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 권한대행 (문단 편집) === [[프랑스]] === 프랑스는 대통령 궐위 시 [[의전서열]] 3위인 [[프랑스 상원의장]]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. 상원의장까지 공석인 경우에는 내각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, 프랑스 헌법학자들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내각의 수반인 [[프랑스 총리|총리]]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 다만 [[대한민국]]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개념은 아니라 법령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내지 35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의 1차 투표가 완료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다만,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경우 15일이 더 부여된다.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기는 50일이다. 실제로 [[알랭 포에르]]가 1969년과 1974년 당시 [[프랑스 상원]]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번이나 맡은 바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